결재문서

폐수 배출허용기준 중 유기물질지표 적용에 대한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환경부장관(수질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수 배출허용기준 중 유기물질지표 적용에 대한 질의 1.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폐수 배출허용기준의 유기물질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되어, ‘20년부터 신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TOC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13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비고1에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의 방류수 수질기준인 COD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4. 아래와 같은 경우, 유기물질지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신속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대상시설과 현재의 기준 현황 가. 대상 시설 : 나지역,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하는 신규 폐수배출시설 나. 현재 배출허용기준 - 공공수역으로 방류수를 직접배출하는 경우,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폐수 배출형태 지역구분 적용법률 적용항목 기준(㎎/L) 공공하수도 유입 나지역, 2천㎥미만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TOC 75 공공수역 직접배출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Ⅲ지역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COD 40 2) 유기물질지표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문제점 대상 시설은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올해 신설된 신규 폐수배출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현재 방류수수질기준은 TOC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2021년부터 TOC 적용).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이준연 수질화학팀장 오석률 물환경연구부장 04/06 이목영 협조자 시행 물환경연구부-3168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 전화 02) 570-3376 /전송 / ljy58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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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허용기준 중 유기물질지표 적용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168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연 (02) 570-3376) 관리번호 D000003969917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검사및분석 > 산업폐수수질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