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출국금지 해제 검토보고(서*영) 1. 38세금징수과-26423(2016.10.10. 출국금지) 및 국민권익윈원회 재정세무민원과-918(2017.02.15.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한 체납자에 대하여 검토결과 별첨과 같이 분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출국금지 해제 검토 대상 대 상 자 체 납 내 역 출국금지 해제 검토내역 성 명 주민번호 대표세목 세 액(원) 출국금지조치일 해제사유 *** ****20 -******* ***** ****** **********0 ******* ****** ************* ************ ************* *********** ******** 첨부 : 1. 출국금지 해제 검토보고. 1부 2. 분납계획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1214894
20211012203655
본청
38세금징수과-4175
D000002906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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