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국금지 해제 검토보고(서*영)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출국금지 해제 검토보고(서*영) 1. 38세금징수과-26423(2016.10.10. 출국금지) 및 국민권익윈원회 재정세무민원과-918(2017.02.15.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한 체납자에 대하여 검토결과 별첨과 같이 분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출국금지 해제 검토 대상 대 상 자 체 납 내 역 출국금지 해제 검토내역 성 명 주민번호 대표세목 세 액(원) 출국금지조치일 해제사유 *** ****20 -******* ***** ****** **********0 ******* ****** ************* ************ ************* *********** ******** 첨부 : 1. 출국금지 해제 검토보고. 1부 2. 분납계획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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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제 검토보고(서*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175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2906890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