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판매 사이버몰의 허위정보 제공 여부 확인 등 협조 요청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상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관련 소비자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가격동향 파악을 위해 일정가격 이상 판매 보건용 마스크(KF 94, KF 80)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가격조사 과정에서 동일 판매자로 판단되나 각기 다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상이한 하게 표시하고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업자의 신원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KF94 1,773원, KF80 1,640원) 이상 판매 마스크 < 사이버몰별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 현황 > 사이버몰 상호 / 대표자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고객센터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3.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등록현황(통신판매사업자)을 조회하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신판매업이 중복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이루어지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신고번호)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이버몰별 사업자정보 표시 화면 각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현황 조회 결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라남도지사(혁신경제과장),광양시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4/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2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20117317
202109282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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