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지앤지커머스 대표 모영일 귀하(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5층(여의도동, 백상빌딩) (경유) 제목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검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지난 3일부터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현장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소비자단체 발표 기준가격(KF94제품 1,182원, KF80제품 1,093원, ’18년 4월)과 비교해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250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상기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사의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입점업체 현황’을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2.14.(금) 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담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9조)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용 마스크 입점 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2/1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0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19777701
2021092900242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028
D000003934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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