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클로버 (경유) 제목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부터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및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20년 점검대상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39 ① 1호]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매년 해당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연도 : 2019 사업연도 - 제출목록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붙임1)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붙임2) 선거운동 금지 확인서(붙임3) 법인 전용계좌 사본 감사보고서 사본(총 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만 해당) - 작성방법 : (붙임1) ①~⑧항목 작성 (⑨항목은 주무관청이 작성) ※ ⑧번 표기 방법 : O, X로 표기 -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각 보고서를 이메일(khj37@seoul.go.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20.5.31. 4. 귀 법인이 2회 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3. 선거운동 금지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진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03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65 /전송 02-2133-0730 / khj37@seoul.go.kr / 부분공개(5)
20113463
20210928223310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4633
D00000396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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