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문화재 수리실명제」이행 적용 철저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1588(2020.4.03.)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책임시공을 장려하고 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 국고보조사업부터 「문화재 수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설계승인 신청 시「문화재 전자행정」을 이용하지 않아 문화재청 홈페이지 상에 「문화재 수리실명제」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4. 「문화재 수리실명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20.1.01.부터는 설계승인 신청(국가검토)을 「문화재 전자행정」으로만 접수하고 「온나라(전자문서)」로는 접수하지 않고 있으니 업무 적용에 참고하시고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주청(시·도 및 자치구) 조치사항 ○ 모든 문화재 설계승인(변경 포함) 신청은 「문화재 전자행정」으로만 신청 - 「온나라(전자문서)」로 설계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접수하지 않음 - 관련 설계도서는 별도 송부 조치 ○ 공사 기본항목(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자·기능자 정보, 자문위원) 입력 철저 ※ 공사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징구 및 관리 ○ 설계승인 신청 시 해당사업 목록 등이 없어 「문화재 전자행정」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관련 부서 및 전산시스템(042-481-4997) 관리처로 문의 ○ 설계승인, 착수신고, 설계변경, 완료신고 4단계로 입력 나. 설계승인부서 조치사항(문화재청 설계승인부서 소관사항으로 참고사항임) ○ 「문화재 전자행정」으로 설계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승인 불가 이행 ○ 해당사업에 대한 공개 미조치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미이행 부서에서 대응 ○ 「문화재 전자행정」으로 기 접수된 사업에 대한 4단계(설계승인, 착수신고, 설계변경, 완료신고)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 「문화재 수리실명제」는 관련정보를 별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문화재 전자행정」으로 설계승인 업무를 하였을 때 자동으로 연동되어 홈페이지 공개됨 붙 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0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12342
20210928223310
본청
역사문화재과-6873
D00000396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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