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문화재 수리실명제」 이행 철저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6560(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책임시공을 장려하고 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 국고보조사업부터 「문화재 수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설계승인 신청 시 「문화재 전자행정」을 이용하지 않아 문화재청 홈페이지 상에 「문화재 수리실명제」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2019년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4. 이에 「문화재 수리실명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20.1.1.부터는 설계승인 신청을 「문화재 전자행정」으로만 접수하고 「온나라(전자행정)」로는 접수하지 않으니 아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주청 및 시·도 조치사항 ○ 모든 문화재 설계승인(변경 포함) 신청은 「문화재 전자행정」으로만 신청 - 「온나라(전자문서)」로 설계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접수하지 않음 - 관련 설계도서는 별도 송부 조치 ○ 공사 기본항목(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자·기능자 정보, 자문위원) 입력 철저 ※ 공사 관련자에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징구 및 관리 ○ 설계승인 신청 시 해당사업 목록 등이 없어 「문화재 전자행정」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관련부서 및 전산시스템(042-481-4997) 관리처로 문의 ○ 설계승인, 착수신고, 설계변경, 완료신고 4단계로 입력 ○ 해당문서를 관련 기초자치단체에 즉시 전파 나. 설계승인부서 조치사항 ○ 「문화재 전자행정」으로 설계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승인 불가 이행 ○ 해당사업에 대한 공개 미조치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미이행 부서에서 대응 ○ 「문화재 전자행정」으로 기 접수된 사업에 대한 4단계(설계승인, 착수신고, 설계변경, 완료신고)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 「문화재 수리실명제」는 관련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문화재 전자행정」으로 설계승인 업무를 하였을 때 자동으로 연동되어 홈페이지 공개됨 5. 앞으로는 년 2회 「문화재 수리실명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겠으니 「문화재수리 실명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1/0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20204
20210929015443
본청
역사문화재과-237
D000003906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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