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수도사업소장(현장민원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의 회신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4569(2020.3.25.)호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옥내급수관공사비 지원 신청 서류 중 제3자가 작성한 세부산출내역서의 공개 여부 ○ 답변 (1) 공개 청구된 정보는 제3자가 작성하고 청구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자에게 수령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한 문서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청구인과 제3자가 소송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과의 소송이 아닌 사인간의 민사소송이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다만, 공개 청구된 정보는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의견청취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4/03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8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12260
2021092822331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8152
D00000396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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