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04년~06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후속조치 추가 안내(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04년~06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후속조치 추가 안내(3) 1.관련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842(20.2.14)호, 1192(20.3.3)호 2.위 대호로 시행된 '04년~'06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후속조치 및 추가 안내와 관련하여 지자체 확인사항 및 특별위원회 심의 안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실 운영 관련 지자체 확인사항 ○ 시설설치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공무원 조사서 등의 구비서류를 통해 시설의 성실 운영 여부를 판단하되, - 각 지원시설마다 계약조건 및 운영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후속조치 지침 내용 외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는 자치구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세 정황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 ※ 시설의 성실 운영에 대한 판단기준(예시) - 시설내 인권침해사항 존재 여부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위반 사항 유무, △신고시설 전환 등 계약조건의 성실이행 여부, △향후 시설운영을 계속할 의지·능력등 - 보조금법, 공유재산법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점검 ○ 기타 소유권 이전 등 특수상황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나. 사례별 업무절차(예시) ○ 정상 운영 시설의 경우 - 시설의 지속·성실 운영기간이 총 15년 이상인 경우, 즉시 근저당 해지 - 시설의 지속·성실 운영기간이 총 15년 미만인 경우, 15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을 계약연장하고 즉시 근저당 해지하되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중요재산에 준하여 관리 ○ 소유권 이전 희망 시설의 경우 - 해당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에 심의 요청 → (특별위원회)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매입희망자가 향후 시설운영을 계속할 의지·능력이 있는지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지자체에 결과 통보 → (지자체) 매입희망자와 당초 설치·운영자(양도자)의 운영기간을 승계하여 총 15년 지속·성실 운영하여야 함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계약서 작성 및 근저당 해지 ○ 정상 운영 불가능(지자체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시에 한함) 시설의 경우 - 시설 설치·운영자(시설장)의 건강상의 문제, 시설 입소인원의 현저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 운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자체장이 판단한 경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운영 면제 승인 및 시설 설치·운영일로부터 15년 경과 시점에 근저당 해지 ※ 상세 절차는 붙임 업무처리흐름도(예시)를 참고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처리 다. 특별위원회 심의 안건(예시) ○ 시설의 성실 운영 여부에 대한 개별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 및 검토기준 마련 등 → 적용례) 법률 위반 사항(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 및 횟수, 개선조치 여부 등 개별 사안별 판단을 위한 기준 마련 ○ 소유권 이전, 불가피한 사유 해당 여부 판단 등 특수상황에 대한 심의 → 적용례) 양도·양수 관계가 있는 경우, 양도 이후에도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시설이 운영되었는지 여부, 양도자의 운영기간을 양수자의 운영기간에 산입(운영의 연속성 인정) 여부 등 ○ 지자체-시설 간 의견 조율 필요 사항 조정 → 적용례) 지자체와 시설 간 계약기간, 조건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율 가능 ○ 기타 후속조치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의 처리방안 등 마련 ※ 후속조치 이전 기 조치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것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업무처리 흐름도(예시). 3. 복권기금 지원시설 현황(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가족담당관,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0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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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업무처리흐름도(예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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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기금 지원시설 현황(서울시)-참고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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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04년~06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후속조치 추가 안내(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462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969457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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