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04~'06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후속조치 관련 추가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04~'06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후속조치 관련 추가안내 1.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842(2020.2.14.)호, 사회서비스자원과-1192(2020.3.3.)호와 관련입니다. 2.’04년~’06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후속조치 안내와 관련하여 빈발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 ○ 기본원칙 : 총 15년(최초 계약기간 10년+최초계약 종료 이후 5년) - 총 15년 동안 시설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근저당 해지 - 휴지기간은 제외임 가.시설의 지속·성실 운영기간이 총 15년 이상인 경우, 즉시 근저당 해지 예시)최초 계약기간(’05.1.1~’14.12.31) 및 계약 종료 후 현재까지의 기간(’15.1.1~’20.2.29(5년2개월)) 동안 일체의 휴지기간 없이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즉시 해지 가능 나.시설의 지속·성실 운영기간이 총 15년 미만인 경우, 계약연장(최대 5년)을 조건으로 15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을 계약연장(신규 계약 체결)하고 근저당을 즉시 해지하되, 계약기간 동안 중요재산에 준하여 관리 예시1)최초 계약기간(’06.1.1~’15.12.31) 및 계약 종료 후 현재까지의 기간(’16.1.1~’20.2.29(4년2개월)) 동안 휴지기간 없이 시설을 운영한 경우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의 시설 운영기간이 4년2개월이므로 ’20.3.1.자로 계약연장 시 연장 계약기간은 10개월(’20.3.1~’20.12.31)임 예시2)최초 계약기간(’06.1.1~’15.12.31) 종료 후 ’16.1.1부터 ’18.12.31까지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가 ’19.1.1자로 시설 운영을 재개하여 ’20.2.29까지 시설을 운영한 경우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실제 시설 운영기간이 1년 2개월이므로 ’20.3.1자로 계약연장 시 연장 계약기간은 3년 10개월(’20.3.1~’22.12.31)임 예시3)최초 계약기간(’06.1.1~’15.12.31) 중 ’12.1.1부터 ’15.12.31까지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가 ’16.1.1부터 ’20.2.29까지 휴지기간 없이 시설을 운영한 경우 ⇒계약종료 후 운영기간은 4년 2개월이지만, 최초 계약기간 중 4년의 휴지기간이 있었으므로 ’20.3.1자로 계약연장 시 연장 계약기간은 4년 10개월(’20.3.1~’24.12.31)임 (5년-4년2개월(최초 계약종료 후 운영기간))+4년(최초 계약기간 중 휴지기간) 3.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시설이 15년 동안 지속·성실 운영을 하였는지 현지실사,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건별로 보관하시고, 소관 시설의 근저당 해지 및 계약연장 등 조치 시 결과를 붙임 양식3을 활용해 작성하고 서울시 복지정책과 및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보건복지부 공문 1부. 2.미신고 복지시설 복권기금 지원사업 처리방안 안내 1부. 3.복권기금 지원시설 근저당 해지 등 현황(서식) 1부. 4.복권기금 지원시설 현황(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가족담당관,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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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6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후속조치 관련 추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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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복지시설 복권기금지원사업 처리방안 안내(지자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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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6년 복권기금 지원시설 근저당권 해지 등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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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기금 지원시설 현황(서울시)-참고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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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04~'06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후속조치 관련 추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766 생산일자 2020-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948116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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