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 협조민원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 협조민원 처리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신청하신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면제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및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량 전체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으며 재난관리법상 재난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령일 및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 불가차량 뿐만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장치 미개발 차량의 경우에 20.12.31까지 단속유예 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운행제한의 경우에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유예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동석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4/0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525 ( ) 접수 ( ) 우 / 전화 2133-3658 /전송 2133-10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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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 협조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525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석 (2133-3658) 관리번호 D000003967841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