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이첩) 1. 119구급과-2673(2020.3.30.)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119구급활동 시 의료기관 개인정보 제공) 결과 알림』과 관련입니다. 2. 119구급대원의 감염병 확산방지 및 대원 보호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해당 기관(부서)은 관내 의료기관에 상기내용을 전파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심의·의결 내용 결 과 ? 119법 제23조의 2 ? 119법 시행령 제25조의 2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3-044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은희 구급팀장 임지혜 재난관리과장 04/02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2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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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21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관리번호 D0000039677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