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근무명령 초과근무시간 인정 처리 코로나19 취약 업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우리 과 직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수기 인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대 상 초과근무일 초과인정시간 직 급 성 명 행정6급 2020. 3. 13. (금) 4시간 붙임 1. 코로나19 감염병 취약 업종 긴급 현장점검반 근무명령 1부. 2. 현장점검 근무자 명단 1부. 3. 취약업종 긴급 현장점검계획 1부. 끝. 주무관 백가경 현장민원과장 04/02 代고승석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651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2층 현장민원과 (번동) / 전화 02-3146-2902 /전송 02-3146-2929 / ggbaek@seoul.go.kr / 부분공개(6)
20106211
202109282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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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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