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근무명령 초과근무시간 인정 처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근무명령 초과근무시간 인정 처리 코로나19 취약 업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우리 과 직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수기 인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대 상 초과근무일 초과인정시간 직 급 성 명 행정6급 2020. 3. 13. (금) 4시간 붙임 1. 코로나19 감염병 취약 업종 긴급 현장점검반 근무명령 1부. 2. 현장점검 근무자 명단 1부. 3. 취약업종 긴급 현장점검계획 1부. 끝. 주무관 백가경 현장민원과장 04/02 代고승석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651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2층 현장민원과 (번동) / 전화 02-3146-2902 /전송 02-3146-2929 / ggbae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코로나19 감염병 취약 업종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반 근무명령.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취약업종 긴급 현장점검 근무자 명단(경제정책과).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취약업종 긴급 현장점검 계획v2(경제정책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근무명령 초과근무시간 인정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515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가경 (02-3146-2902) 관리번호 D0000039678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