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화재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사후 초과근무 명령 결재 신청(2021.1.2.~1.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서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화재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사후 초과근무 명령 결재 신청(2021.1.2.~1.3.)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예규 제102호(2020.1.1. 시행)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나. 소방행정과-1953(2020.2.19.)호 “2020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이첩)” 다. 재난관리과-193(2021.1.3.)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화재발생 비상근무 결과 통보(1.2.~1.3.)” 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화재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에 동원된 직원에 대한 사후 초과근무명령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재난관리과장 외 7명 나. 비 고 : 1일 4시간 한 인정 (사전 초과 포함) 붙임 1.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관련 비상근무 결과통보 1부. 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관련 비상근무 초과근무명령서 (사후 1.2.~1.3.)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정승희 행정팀장 남세진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소방서장 01/15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4 /전송 02-3663-1130 / / 부분공개(6)
22085644
20210928013932
본청
소방행정과-596
D000004170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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