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점검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1083(2020. 3. 3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6항에 따라 2019. 1 .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는 아래 법령에 따른 당연지정기부금단체도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9①1호]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2018. 2. 13. 이후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로 변경되었으나, 2018. 2. 13. 이전 해당단체는 20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므로 의무이행 점검대상임. 3. 해당 부서에서는 기 시행한 서울협치담당관-3724(2020. 3. 16.)호를 참고하여, 위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어린이집 등 허가 및 관리감독이 자치구에 위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관부서에서 파악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국세청 협조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대상 확대 안내문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정규진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04/01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4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93 / codejkj@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05135
20210928223310
본청
서울협치담당관-4564
D000003966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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