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계천 하천점용료 부과(sk브로드밴드 서대문지점) 1.하천관리과-4664(2020.3.24)호와 관련입니다. 2.sk브로드밴드(서대문지점)에 대한 하천점용료 부과결정을 결의합니다. 가.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내역(19년 공시지가 기준) 구분 중구(서대문 지점) 점용자 주소 서대문구 창천동 20-21 상호(성명) SK브로드밴드(주)(이인찬)(법인번호 : ) 점용목적 광통신 관로매설 점용위치 중구 주교동 39-1~ 황학동 758앞 점용면적 588㎡ 최초 점용허가일 2004.11. 1 점용허가기간 및 점용허가번호 2015.12.16.~2020.12.15.(60개월)(점용허가번호 : 2015-3호) 하천점용료(‘20.01.01.~‘20.12.15) 117,078,440원(부가세 포함) 나.부과방법 :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한 고지서 발급 붙임 1.하천점용료 납입고지서 1부. 2.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수천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4/01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50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105050
20210928223310
본청
하천관리과-5082
D00000396726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