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불법 용도변경 관련 1. 마포구 건축과-6999(2020.03.20.)호와 관련입니다. 2. 불법용도변경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타용도와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용도변경 절차없이 사용시 건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건축물은「건축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현재 건축물내 행위가 주용도에 따른 부속용도인지 해당여부는 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는 행태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용도변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귀 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135(2016.9.30.)호로 “소규모 창업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 지침 시달”한 바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지침 시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6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02832
20210928223539
본청
건축기획과-6762
D00000396793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