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불법 용도변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불법 용도변경 관련 1. 마포구 건축과-6999(2020.03.20.)호와 관련입니다. 2. 불법용도변경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타용도와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용도변경 절차없이 사용시 건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건축물은「건축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현재 건축물내 행위가 주용도에 따른 부속용도인지 해당여부는 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는 행태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용도변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귀 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135(2016.9.30.)호로 “소규모 창업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 지침 시달”한 바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지침 시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6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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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_160930_소규모 창업 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관련 지침 시달.hwp (80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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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창업 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관련 지침 시달.hwp (28.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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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불법 용도변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62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67934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