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분기 석면해체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실적 제출 요청 1.「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측정 등)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2020년 1분기 석면해체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 서식에 맞춰 작성 후, 2020.04.08.(수)까지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 1분기 석면해체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졍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4/02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6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20100854
20210928223539
본청
생활환경과-5623
D000003967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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