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피해구제과장) (경유) 제목 2020년도 2분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정도 측정 결과 공개 실적 제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와 관련하여, 우리 시 2020년도 2분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정도 측정 결과 공개 실적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2020년도 2분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정도 측정 결과 공개 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8/1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4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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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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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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