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수학교 이용 관련 가정양육수당 지급 정지 및 환수 현황 자료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684호(2022. 2.24.)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이용아동의 양육수당 중복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34 ]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3. 이에, 특수학교 이용 아동에 대한 기존 양육수당 중지 및 환수 조치 현황을 조사하니, 2022. 4.22.(금)까지 환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이용사유로 양육수당중지 또는 환수 조치 건 ○ 작성내용 : 붙임2 양식(시트2 AK~AO열 작성) ※ 환수 불가 등 사유 발생시「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것 4. 아울러 교육부 '나이스(교육행정업무시스템)'에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특수학교 이용아동 정보를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현한 바, 붙임1 파일의 매뉴얼을 숙지하여 중복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수학교 이용아동 급여정지 처리 매뉴얼 1부. 2. 특수학교 이용 아동 양육수당 중복지급 건 환수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심현희 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2/2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09 /전송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25463457
20220226053007
본청
보육담당관-3567
D000004482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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