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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 계획(안)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892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한상석 윤홍렬 김정선 04/02 김홍길 협 조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 계획(안) 2020. 3.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계획(안)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6월~8월, 42%) 도래에 따른 재가입 유도 및 2020년 추가대상시설(임대공동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하여 홍보 등 가입관리 추진 Ⅰ 도입 배경 ? 대규모 재난발생 →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 ⇒ 재난유발자에 대한 배상책임 원칙 확립, 피해 국민 실질적 보상 Ⅱ 추진 배경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 추진배경 ? 2020년 추가대상시설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7월6일) 내 가입관리 필요 - 재난안전법시행령 제83조의2「별표3」개정(2020.1.7.) ※ 추가대상시설 :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분양 및 모든 임대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의무관리대상 : - 300세대 이상이거나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2019년 가입한 보험의 집중 갱신 시기(6월~8월, 42%) 도래에 따른 재가입 유도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악성 민원 발생 사전 차단 ?? 2019년 보험 가입 현황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전 집중 가입 발생(6월~8월 42%, 12월 17%) < 월별 보험 가입 건수 > ? 기존가입자의 보험 갱신시기 6~8월에 집중(46.7%) 도래 < 월별 보험 갱신 건수 > ⇒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및 시민 부담 발생 예방적 관리 필요 Ⅲ 재난배상책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음식점(100㎡이상), 숙박업, 도서관, 주유소, 박물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과학관, 미술관 등 19개 업종 ⇒ 다중이용업소법, 화재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의무배상보험 가입 시설 제외 ? 가입금액 : 100㎡당 연 2~3만원(가입업종별 상이) ? 보상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시 제3자에 대한 배상 - 대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금액(1인당) - 대물 : 최대10억(1사고당) ? 과 태 료 : 미가입일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가입현황 : 14,988개소 중 14,771개소 가입(98.55%) (`20.3.1.기준) 업종 합계 음식점 숙박업소 도서관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미술관 관광 숙박업 기타 대상수 (개소) 14,998 10,020 2,453 476 1,199 501 80 172 87 가입률 98.55% 98.6% 98.3% 97.4% 99.1% 99.8% 99,9% 94.7% 96.5% ?? 업종별 관리부서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앙부처 업종 박물관·미술관(박물관과) 과학관(경제정책과) 물류창고(택시물류과) 여객자동차터미널(주차계획과) 지하도상가(건설혁신과) 음식점, 숙박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도서관, 주유소, 장례식장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문체부) 경마장·장외발매소 (농림부) 전시, 국제회의시설 : `20. 3월 기준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없음. Ⅲ 세부 추진 계획 ??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 ? 일 시 : `20. 5.28.(목) 예정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 시·자치구 재난배상책임보험 담당 - 19개 업종별 인·허가 부서 담당 ? 교 육 자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교육내용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운영 및 가입률 제고방안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제도 및 가입관리 관련 질의응답 ? 강사료 : 225,000원(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참조)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가입관리 추진사항 점검 ? 일 시 : 분기별 실시(`20.4월, 7월, 10월) ? 점검대상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관리기관(부서) - 市 : 택시물류과, 박물관과, 주차계획과, 경제정책과,건설혁신과 - 區 : 25개 자치구 ? 점검사항 - 가입대상시설 등록 및 누락 여부 - 신규, 갱신대상자에 가입안내 실시 여부 - 제외처리 시 내부결재 여부 -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 홍보, 교육 등 기타 추진사항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추진사항 시설안전과로 제출 - 중점관리자치구 대상 시정요청, 현장방문 등 중점관리 실시 ※ 중점관리자치구 : 가입률 97%미만, 미가입 수 20개 이상인 관리 추진사항 미흡 자치구 ?? 홍보 추진 ? 전광판 등 영상매체 홍보 영상·문자 표출 - 추진기간 : ‘20.5~7월, 11~12월 - 추진절차 : 서울시 영상매체 심의회에 심의 요청 - 표출대상 :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 매체 중 표출 매체 결정 영상 문자 민간옥외 전광판 (100) 지하철승강장 전동차모니터 (25,000) 시내버스 TV (4,500) 시청사 시민게시판 (1)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 (5) 서울시 지원시설 (37) 지하상가 문자전광판 (15) 시내버스 TV하단 자막뉴스 (4,500) 지하철 문자전용 모니터 (20,000) - 소요예산 : 각종 매체에서 무료표출로 예산 불필요 ? 서울시 홈페이지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동영상 게재 Ⅳ 행정 사항 ?? 추진사항 점검결과 제출 ? 제출기한 : 4.24일(금) ? 제출방법 : 자치구는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 제출서식 : 첨부 ?? 가입관리 철저 추진 ?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실시 ? 신규 및 기존가입대상자 가입안내 ? 신규시설 관리시스템 등록 이행 - 새올연계시설 : 새올행정시스템 재난취약시설 여부 체크 새올연계시설 :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관광숙박업, 물류창고 - 수기등록시설 : 가입관리시스템에 수기등록 수기등록시설 : 도서관, 아파트, 박물관·미술관, 장례식장, 여객터미널, 과학관, 지하도상가 ? 미가입시설 과태료 부과 철저 - 미가입일 산정은 보험증권 확인 후 산정 - 과태료대상 제외처리시 내부결제 반드시 이행 Ⅴ 향후일정 ○ `20. 4월 : 2분기 추진사항 점검 ○ `20. 5월 : 실무자 대상 교육 ○ `20. 7월, 10월 : 3,4분기 추진사항 점검 붙임 : 1. 보험가입대상 시설 및 보험 가입률 현황 1부. 2. 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체크리스트 1부. 3. 홍보물 예시 1부. 4. 관리기관별 가입현황 1부. 끝. 작 성 자 시설안전과장: 김정선☎2133-8200 안전점검팀장 : 윤홍렬☎8215 담당 : 한상석☎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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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체크리스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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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물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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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기관별 가입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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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892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석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968482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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