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2회)[암사 배출수]

문서번호 시설과-107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설팀장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최이영 송병욱 04/01 신용철 협조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2회) 2020. 4. 시설관리부 (시 설 과)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 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2회) 암사 배출수시설 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품목조정’에 의한 산정 등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 공사개요 : 배출수지 1지(#1정수장 ), 배슬러지지 3지 증설(#1정수장 1지, #2정수장 2지) ○ 공사기간 : 2018. 07. 25. ~ 2020. 04. 20. ○ 도 급 비 : 3,117 백만원 ( 2차 1,978백만원 ) ○ 시 공 사 : ㈜신미화건설 외 1개사 ○ 감 리 사 : ㈜화신엔지니어링 외 1개사 ?? 물가조정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 72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 변동 조정 요건 > ? 조정 직전 조정기준일 90일 이상 경과 ? ±3%이상의 등락율 발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장 6절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 보고내용 1)물가조정 기간 요건 ○ 직전 조정일(2018.09.01.)로부터 90일 경과(<316일)하고 3%이상(<3.16%)의 변동이 발생하는 최초의 시점(2019.09.01.)로 정하여 ‘품목조정’(계약)에 의해 재료비, 노무비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 물가변동 조정율 : 3.16 % - 물가변동 적용대가 : 1,399,686,880원 - 물가변동 조정금액 : 44,344,000원 2) 물가변동 산정기준 검토 구 분 기 준 적 용 적정여부 조정기준일 직전조정일 이후 90일경과 및 100분의 3% 증감 발생하는 최초의 시점 직 전 조 정 일: 2018.10.19. 조 정 기 준 일: 2019.09.01. 경 과 일 수 : 316일 적정 조정방법 계약체결 시 명시된 품목조정방법 의함 품목조정율 적정 노무비 조정기준일 시점 공사직종 개별노임 ’19년 하반기(2019.09.01.발표) 개별노임단가 적용 적정 재료비 조정기준일 시점 발표된 단가 (물가정보지) ’19년 09월 01일 시점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 적정 3) 물가변동 대상금액 적용 검토 구분 ①예정공정 ②실행공정 ③기성공정 ④제외공정율 비고 도급비 3,361,055,880 57.670% 1,938,321,000원 57.670% 1,938,321,000 51.692% 1,806,920,000 58.355% 1,961,369,000 물가변동 제외금액 - 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공정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여 큰값(58.355%) 을 제외 ① 예정 공정 : 57.67%(1,938,321,000원) → 붙임 : 공정표 ③ 기성 공정 : 51.692%(1,806,920,000원) ·1차기성 : 1,069,200,000원 ·2차기성 : 737,720,000원 ④ 제외공정 : 58.355%(= 예정 공정율57.670% + 제외 공정율0.685%) ※ 제외 공정 대상 : 23,048,000원 ?직접비 : 7,466,267원(합판거푸집, 철근가공조립, 품질시험비) → 설계변경으로 증가수량 (최초 계약수량 초과분) 적용대가 제외 ?간접비 : 15,581,733원(예정 공정율 보다 기성율이 높은 안전관리비, 4대보험료 , 기타경비, 등 기성금액은 적용대가 제외) 적정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5항』 물가변동 인한 계약 금액 조정시 예정, 실행, 기성 공정을 비교하여 가장 큰값을 제외하였으므로 적정함 적정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등락율 산정 검토 (1) 물가변동에 적용한 각종 등락율 산정 검토 ○ 노무비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비 고 기준시점 2018.10.19 2019.09.01 적용시점 2018.09.01 2019.09.01 (18년 하반기노임) (19년 하반기노임)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118,130 130,264 +10.27% 형틀목공 197,929 207,239 +4.70% 철근공 199,266 212,935 +6.85% 건설기계운전사 181,074 190,235 +5.05% ○ 재료비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비 고 기준시점 2018.10.19 2019.09.01 적용시점 2018.10 2019.09 조달청가격정보 물가자료 경유 1,354.9 1,245.1 -8.10%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D500mm, 고무링포함 1,532.9 1,379.0 -10.03% 아스팔트유제RSC-3 170,000 170,000 0.00% 아스팔트유제RSC-4 170,000 170,000 0.00% STS 파이프D50.8X1.5t, STS304 6,580 6,580 0.00% H-형강,현장도착도 H-250×250×9×14 870,000 870,000 0.00% 스테인레스강관(단관) STS316,D400mm x0.90m(5.0t) 180,612 180,612 0.00%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 물가변동 계약금액(B) 3,361,055,880 ·계약금액(도급비) ? 물가변동 제외금액(C) 1,961,369,000 ·제외 공정율 반영 금액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공정율 예정공정율 57.670 ·예정공정표 참조 실행공정율 57.670   기성공정율 51.692 · 1차준공 1,069,200,000원 + 2차1회기성 737,720,000원 = 1,806,920,000원 제외공정율 58.355 · 예정,실행,기성중 MAX (내역서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max 제외) ? 물가변동 적용대가(D) 1,399,686,880 D=B-C ? 물가변동 증액금액(G) 44,344,000 물가변동 등락금액 산출표 참조 ? 물가변동 조정율(A) 3.16 % · 44,344,000 ÷ 1,399,686,880 = 3.168137% ? 선금급 공제금액(F) - · 선금급 미 수령으로 제외 ㉮선금급 지급일   ㉯선금급 금액   ㉰선금급 지급비율(E)   ? 물가변동 조정금액 44,344,000 · 물가변동 조정금액 =(G-F) ※ 지수조정방식일 때의 물가변동 비교 검토 - 재료비 : 한국은행 발표 ?1.92% 상승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8년 하반기 대비 평균노임 +6.91% 상승 (3) 물가변동 등락금액 산출표 검토 비목/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 (A) 물가변동 등락금액 (B)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356,297,204 -10,526,462     작업부산물           (소 계)   356,297,204 -10,526,462   노무비   직접노무비   350,045,303 29,972,635     간접노무비   44,805,798 3,836,497     (소 계)   394,851,101 33,809,132   경 비   기계경비   161,148,106 1,994,267     산재보험료   15,991,469 83,28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383,404 361,698     고용보험료   3,435,204 294,139     퇴직공제부금   8,051,042 689,370     국민건강보험료   6,945,419 1,212,98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12,572 181,708     국민연금보험료   10,172,996 1,348,768     기타경비   67,603,347 2,095,440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702,667 18,85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3,556,712 95,458 환경보전비   4,337,452 116,413   (소 계)   307,840,390 8,492,394   【 순 공 사 원 가 】 1,058,988,695 31,775,064   일 반 관 리 비 63,539,322 1,906,503   이 윤 95,770,657 6,631,161   안전관리비(PS) -   - 고재처리비 -6,448,560 -  【총 원 가 】 1,211,850,114 40,312,728   부 가 가 치 세 121,185,010 4,031,272   1회 물가변동(K=5%) 66,651,756 - 【합 계 】 1,399,686,880 44,344,000   물가변동조정율(%) = ( 등락금액 합계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100 44,344,000 ÷ 1,399,686,880 = 3.16(%) ??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본부 계약금액 조정(안전총괄과)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암사정수 암사정수CM-20-025호, 2020.3.2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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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2회)[암사 배출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07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96719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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