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의용소방대원 선거운동 금지 알림 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소방서 의용소방대 간부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시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즉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3. 행정사항 : 의용소방대장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직접 주지시키고, 기타 대원들에 대해서는 SNS 등을 통해 즉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문서는 반드시 소방서장의 결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 담당자 한승진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4/01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766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20095318
20210928223809
본청
재난대응과-7669
D000003966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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