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847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김삼임 04/01 박동석 협조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지방자치단체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이드라인 제작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방자치단체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이드라인 제작계획 30여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제작하여 법률상 사업주로서 우리시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1항 ?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107호, 19. 5. 23.) 추진배경 ? 30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우리시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코자 함 ?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참고 제작 Ⅱ 사업개요 ? 용 역 명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4. 15.까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수의계약 업체 : ※ 추정가격(부가세제외) 2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사유 : 홍보물 제작 전문업체로 과업의 효율적 수행 가능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100-201-01) Ⅱ 과업내용 ? 제작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이드라인」 ? 제작방법 : 가이드라인 편집디자인 및 인쇄 ? 수 량 : 1,000부 ? 규 격 : B5 소책자(가로 182mm, 세로 257mm) ? 활용방안 - 건설 발주자로서 우리시가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안내 - 모범적 사업주로서 우리시의 역할 제고 Ⅱ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0. 4. 3.까지 ? 용역 계약의뢰 및 체결(재무과) : ’20. 4. 8.까지 ? 용역사업 수행 : ’20. 4. 15.까지 ? 결과물 배부 : ’20. 4. 17.까지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견적서(계약업체) 1부 4. 비교견적서 1부. 끝.
20095125
20210928223809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847
D00000396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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