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경유) 제목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등 발급 협조요청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가 공탁한 사건의 공탁금의 대위담보취소와 관련하여 귀 원의 아래 사건에 대한 결정문등의 발급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 신청 내역 대위신청인 담보권리자 사건번호 비고 나. 관련근거 : 민사소송법 제162조 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다. 별첨 : 증명원신청서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성호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4/0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6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0 /전송 02-2133-1038 / 2015021110@seoul.go.kr / 부분공개(6)
20092829
20210928223809
본청
38세금징수과-7647
D000003967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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