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서 1. 사회복지법인 관리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관련입니다. 2.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코자 하오니 사회복지법인 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 따른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상철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층) 전화번호 02-2133-7362 일시 주재자 3. 청문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1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20092560
2021092822380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192
D00000396710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