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사회복지법인 원)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작동)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처분 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3. 「행정절차법」제 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처분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1호)와 함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은평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기한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부. 2. 지적사항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박수진 검사지도팀장 代전다영 예방과장 01/16 代박영동 협조자 시행 예방과-93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psujinp@seoul.go.kr / 부분공개(6)
19594151
20210929012942
본청
예방과-934
D00000391522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