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 과 관련하여 변경등록 신청건에 대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가. 비영리민간단체 개요 나. 변경 주요내용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검토결과 2 붙임 1. 변경 검토 보고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3. 관련 법인 제출 서류(우편) 1부. 끝. 주무관 김소라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4/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900 ( ) 접수 ( ) / 전화 02-2133-7375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20092045
20210928223809
본청
지역돌봄복지과-5900
D00000396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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