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처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우리부서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의 대표자 변경 신청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1. 등록변경 신청내용 가. 대표자 변경 :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보고서 각 1부. 2. 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신아영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11/0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1 /전송 02-768-8865 / / 부분공개(5)
24048720
20211105055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0481
D000004399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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