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32490152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 남편께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2~6개월간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바, 구제방법을 문의하신거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님 남편분의 회사는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조항에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방법 및 권리구제에 대한 자세한 절차 등은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아름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3/31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70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9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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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703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름 (02-2133-5509) 관리번호 D0000039655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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