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의료감염관리과-372(2020.03.30.)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0.1.1. 시행)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기존 「2019년 VRSA/CRE 관리지침」에 표본감시 의료관련감염병(4종)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감염병 감시 및 관리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항목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VRSA 법정감염병 분류 제3군감염병 제2급감염병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시기 지체없이 24시간 이내 감염병예방법 개정 벌칙(미신고,허위신고 등)벌금 200만 원 500만 원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의무자 확대 의사, 한의사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감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서식 감염병 분류체계 군별 분류 감염병 분류체계 급별 분류 감염병예방법 개정 역학조사 수행절차 역학조사 시행 검체 관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가능 역학조사 대응체계 구체화 항목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CRE 법정감염병 분류 제3군감염병 제2급감염병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시기 지체없이 24시간 이내 감염병예방법 개정 벌칙(미신고,허위신고 등) 200만 원 500만 원 감염병예방법 개정 신고의무자 확대 의사, 한의사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감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서식 감염병 분류체계 군별 분류 감염병 분류체계 급별 분류 감염병예방법 개정 역학조사 수행절차 역학조사 시행 검체 관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가능 역학조사 대응체계 구체화 CPE 확인 CRE 양성 확인 시 CRE 양성 확인 시 ※ CRE 기신고자 격리해제 목적인 경우 미시행 가능 CPE 검사 예외 사례 명시 <표본감시 의료관련감염병> 항목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총론 - 개요, 수행체계, 감시체계, 예방 및 관리 추가 감염병예방법 개정 각론 - VRE, MRSA, MRPA, MRAB 각 감염병의 개요, 감시체계, 임상적 특징, 진단 및 신고기준, 신고 현황 등 추가 감염병예방법 개정 □ 배포 방법: 온라인 및 인쇄본 배포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 인쇄본은 4월중 배포 예정 붙임 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3/31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8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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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8970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965522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