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65(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체계 정비를 위하여「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감염병 감시 및 관리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항목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감염병 분류체계 제3군감염병 제3급감염병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신고 및 조사기준 의미 명확화 신고 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C형간염은 최초로 진단된 환자가 신고대상이며, 진료를 계속 받아왔던 기존 환자는 제외 해당 의료기관 방문 후 최초로 HCV 유전자 검출(RNA)된 경우 신고, 진료를 계속 받아왔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적이 없는 경우 신고 대상 집단발생 역학조사 기준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특히 유전자형 동일)이 2건 이상 신고된 경우가 있으며 C형간염 발생과 의료행위 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 간염(유전자형 무관)이 2건 이상 신고된 경우 □ 배포 방법: 온라인 및 인쇄본 배포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에서 다운 로드 가능 인쇄본은 1월중 배포 예정 붙임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1/15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28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87 /전송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94094
20210929012942
본청
질병관리과-1288
D000003913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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