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소방자동차 양보, 이제는 의무입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재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마곡사업부-1563(2020.3.30.)호 “소화전 이설 재협의 요청(양천로47길)”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이설 협의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소화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 승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지상식소화전 2개소(230003, 200023) 나. 승인내용 1)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이설 비용을 부담 하시고, 소화전 이설 위치도와 같이 인근 지역에 식별이 용이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소화전 이설 완료 후 3일 이내에 공사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화전 이설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나지숙 대응총괄팀장 유승권 재난관리과장 03/31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4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전화 02-3663-4119 /전송 02-2668-1160 / 2012072655@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88936
20210928223809
본청
재난관리과-1842
D000003965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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