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면목 주택재건축 공사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 재요청 및 변경사항 알림

중랑소방서 수신 (주)도경종합건설 (경유) 제목 면목 주택재건축 공사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 재요청 및 변경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5364(2015.9.15.)호 『“면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소화전 이설요청”의 건』 나. 재난관리과-5368(2015.9.15.)호 『면목 주택재건축 관련 소방용수시설물 이설 예정지 조사 알림(2311 외 2개소)』 다. 면목119안전센터-3596(2015.10.1.)호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이설 예정지 보고』 라. 재난관리과-1380(2015.10.6.)호 『임시 폐전 소방용수시설 이설협조 건에 대한 회신(면목주택재건축)』 2.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3. 2015년 10월 중 귀사와 협의하였던 소방용수시설 이설의 건과 관련하여 해당 소화전이 이설되지 않고 여전히 임시폐전 상태로 잔존됨이 확인되어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조건부 허가 사항 및 하기 변경사항을 참조하신 후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여 주 시고 그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 가. 이설대상 : 총 3개소 (지하식 소화전 2, 비상소화장치 1) (붙임2 참조) 나. 변경사항 : 소화전(2287호) 및 비상소화장치(2-12호) 이설 예정지 변경 다. 변경사유 : 당초 예정지 상수도 배관 구경이 소화전 설치에 부적합하여 재선정 라. 임시폐전기간 : 2015. 10. 5.(월). ~ 공사완료시 마. 조건부 허가 사항 ○ 소방용수시설을 우리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이설 예정지로 이설 ○ 소화전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하고 이설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 ※ 원인행위자 : ○ 공사 진행시 관련 기관(동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종료시 소방 서에 통보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 받음 ○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임시폐전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두 책임짐 ○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 ※ 동부수도사업소 소화전 담당자 ○ 소화전 이설 완료 후 향후 2년 이내 소화전 사용상 과실 및 내외부 물리적인 충격 외 공사하자 및 결함에 의한 고장 발생시 소화전 보수 또는 재설치함 3. 소화전 공사 시 동부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붙임3] 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중랑소방서 대응총괄팀 용수담당 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당시 협조공문 1부. 2.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 조사결과(변경사항 포함) 2부. 3.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 1부. 4. 소화전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신준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11/04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20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전화 02-6981-8843 /전송 02-3423-1385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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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 조사결과(비소12 소화전228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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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 조사결과(소화전23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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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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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설명서 및 구조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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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설명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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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 주택재건축 공사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 재요청 및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020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희 (02-6981-8843) 관리번호 D00000411656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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