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2020. 3. 23.(월) 인권담당관이 접수한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 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법정민원은 건축허가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인·허가 신청, 법률관계 등을 확인하는 민원이며,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포함)에 의해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인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 - 4. 기타, 으로 답변해드린 내용에서, 이라는 요청사항에 따라 감사합니다. 붙임 1. ‘공무원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서’([국민신문고] 제기 민원) 1부.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1부. 3. ‘내용증명’ 1부, 4.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31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0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20088019
20210928223809
본청
인권담당관-4025
D000003965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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