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2020. 3. 23.(월) 인권담당관이 접수한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 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법정민원은 건축허가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인·허가 신청, 법률관계 등을 확인하는 민원이며,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포함)에 의해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인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 - 4. 기타, 으로 답변해드린 내용에서, 이라는 요청사항에 따라 감사합니다. 붙임 1. ‘공무원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서’([국민신문고] 제기 민원) 1부.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1부. 3. ‘내용증명’ 1부, 4.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31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0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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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025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39654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