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지침」에 의거 양육환경 점검 시 아동 및 보호자 심리평가·면담을 실시하여 현재 심리·정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심리평가는 반드시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동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또는 소아정신과전문의 등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통해 심리평가 면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시정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3/30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20087226
20210928223809
본청
가족담당관-7724
D00000396509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