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불법촬영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족과 함께 서울식물원을 이용하심에 있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식물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공원녹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애완견 목줄 미착용, 식물채취, 흡연 등 금지사항에 대하여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 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식물원 내에서 배드민턴을 치신 사항은 법적 금지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공간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최근 야외공간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배드민턴 자제를 설명 드리는 과정 중에 미흡한 안내와 원거리 촬영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직원들에게 법적 위반 사항 발생 시에 한해 촬영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식물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미숙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3/27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3137 ( ) 접수 ( ) 우 07789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3F / 전화 02-2104-9721 /전송 02-2104-9709 / suk06@seoul.go.kr / 부분공개(6)
20086910
20210928223809
본청
기획행정과-3137
D000003964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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