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알림(동작대교 도로 불법점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알림(동작대교 도로 불법점용) 1.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과-7630(2019. 8. 30.)호와 관련입니다. 2. 동작대교 차도 및 보도상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화를 촬영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해하였으니 단속하여 달라는 민원과 관련 용산경찰서에서 우리과로 통보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점용허가 담당기관인 귀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성만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교량안전과장 09/02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5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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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알림(동작대교 도로 불법점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5098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성만 관리번호 D0000038047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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