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583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추현수 김세신 최진석 03/27 권기욱 협 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공공기획팀장 심소희 주무관 김종규 주무관 유승환 주무관 한구영 2020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도시·건축 혁신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연구) 2020. 3. 도시·건축 혁신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연구 서울의 급속한 도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 실현수단인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안정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법·제도 개선 등 실행방안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2714, ′20.2.27) ?? 연구배경 및 목적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훼손되고 획일화된 서울 경관을 치유하고 ‘서울다움’이 있는 도시경관을 창조하기 위한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 - ′19.4.14. 시장방침 제75호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 수립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본격 도입에 앞서 제도시행 근거 및 담보방안 등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 확보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19.6.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년 상반기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4개소 완료예정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혁신방안의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안정적 실행방안 제시 - 정비계획·건축계획 등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세부 운영·관리기준(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 법령·조례 개정 추진을 통한 제도시행 근거 및 담보방안 등 마련 하고 전국 시·도의 모범사례로서의 역할 수행 2 추진계획 ?? 연구과제 연 구 명 : 도시·건축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연구기간 : ′20.04.15.~′20.09.18. 소요예산 : 총 6,951천원 ※ 조직담당관 심의 후 지원 연 구 진 : 도시계획과 공공기획팀·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서울시 주요경력 팀 장 도시계획과 (공공기획팀) 임기5급 심소희 ′07.7~′19.12: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검토 관련 ′19.12~′20.3(현재): 공공기획 업무 총괄 팀 원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임기6급 김종규 ′13.4~′20.3(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검토 관련 팀 원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임기6급 유승환 ′15.11~′20.3(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검토 관련 팀 원 도시계획과 (공공기획팀) 임기7급 한구영 ′18.3.~′19.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19.12~′20.3(현재): 공공기획을 위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팀 원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임기다급 추현수 ‘13.4~’20.3(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검토 관련 ?? 주요 내용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제도적 특성 및 종합현황 분석 -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추진경과, 공공대안·공공기획안에 대한 시사점 등을 고려한 종합현황 분석 - 도시·건축 혁신사업 유형별(도시부문, 주거부문 등)·공공기획 단계별(정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관련계획, 법·제도적 기준 등 종합 검토 도시·건축혁신 부문별·단계별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사전 공공기획 검토항목 제시(토지이용계획, 밀도계획, 높이관리계획, 건축계획, 현상공모 시행방법, 교통처리계획 등) - 주민-자치구-관계부서간 협력방안, 공공기획 모니터링 방안(클린업시스템) 등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의 실행방안 제시 - 공공기획 시 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등 운영효율화 방안 및 심의기준 정비 도시·건축 혁신방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도시·건축 혁신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사업완료 시까지 공공기획 취지 및 결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조례·제도 개선방안 제시 - 법령·조례·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전국 시·도의 모범사례로서의 역할 수행 3 자체 학술용역심의 계획 기간/방법 : ′20.3.25(수)~3.26.(목) / 서면심의 의결방법 :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1명) : 도시계획국장 - 위 원(4명) : 도시계획과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시행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연구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검토 - 기타 보완사항 제시 등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건축 혁신사업 본격 도입 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공공성 있는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법령개정)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 및 담보방안 마련(향후 전국 시·도 확대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 기대효과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실질적·통합적인 운영·관리체계 확보하여 우리시 정책기조에 대한 정합성 확보 및 혁신사업별 특성 강화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공공기획안에 대한 계획적 취지 및 방향성 담보를 통한 ‘서울다움’이 있는 도시경관 창출 도시·건축 혁신에 대한 모범사례로서 향후 전국 시·도 확대적용 주도 5 향후일정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서면심의) : ′20.03.25.~03.26. 학술용역 신청(도시계획과 → 조직담당관) : ′20.03.27. 붙임 학술용역 추진 관련 서식(붙임 1~6). 끝.
20086806
20210928223809
본청
도시계획과-4583
D00000396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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