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강사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운바 구제방법을 문의 하셨습니다. 귀하의 계약조건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알지 못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개 사업장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하에 노동을 제공한다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임금체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귀하와 같이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시민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1~2인 가구의 경우 30만원, 3~4인가구의 경우 40만원,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3월 30일 이후 다산콜 12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아름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3/27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58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9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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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581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름 (02-2133-5509) 관리번호 D0000039643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