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촉구(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가능여부) 1. 호 및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은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여러 의견이 있어 기 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회신되어 촉구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질의결과를 빠른 시간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1) 「건축법」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2) 「건축법」제79조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를 할 경우, ? 다. 질의에 대한 대립의견 1) 갑설 : 가) 나) 다) 2) 을설 : 가) , 나) 다) 라) 만일, 마) 바) 라. 우리 시 의견 : 마. 관련 조항 : 건축법 제7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주택법 제19조 붙임 : 질의회신 공문(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련법령 및 법령해석 사례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3/27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9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20086179
20210928223809
본청
공동주택과-5987
D00000396387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