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04호) 개정·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04호) 개정·시행 알림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995(2020.03.03.)호와 관련입니다. 2.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04호, 2020.3.3.시행)이 개정(통합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에“부동산중개업”추가)되어 알려드리니, 국세청 및 각 기관에서는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의 폐업신고서류 접수시 접수 담당자 또는 폐업신고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내용 및 절차 적극 안내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7호서식(통합폐업신고서) 비치 붙임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 전문 1부. 2.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주요개정 내용 1부. 3. 통합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추진내용 및 처리절차 매뉴얼 1부. 4.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통합폐업신고 관리 자료 1부. 5.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센터),(통합폐업신고 관련 부서) 주무관 한동선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3/27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78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봉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02-2133-0791 / dgg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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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_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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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주요개정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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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통합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추진내용 및 처리절차 메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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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한국토지정보시스템_통합폐업신고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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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_(행안부 예규 제104호) 개정·시행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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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04호)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7879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선 (02-2133-6469) 관리번호 D0000039640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행정서비스제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