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불법훼손된 입목복구에 관한 법령해석)2020032390128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불법훼손된 입목복구에 관한 법령해석)20200323901287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이경연님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 불법 훼손된 입목의 복원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 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2]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 제 1호 가목 (1)호 (가)에 서울시 ha당 평균입목 축적의 120%이상이 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으나, 이 기준이 사고지 전체 필지 면적에 해당하는 입목 축적의 120% 이상이 되도록 식재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훼손 면적의 120%를 식재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 해당 토지는 훼손이 법령개정 이전(2017.4.6.)이전인 2015년 훼손이 되었는데 발생 당시의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2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 1호 가목 (1호) (가)에 따라 훼손 전 입목본수도의 120%이상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2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 1호 가목(1)호 (가)에 따라 서울시 평균입목축척의 120%이상 기준에 따른 복구를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검토내용 -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고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불법 훼손된 임목등의 사실 명시 및 해제),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등재되며, -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원상회복 계획서, 복구 계획도면, 공사비 산출액 등을 작성 제출한 경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됩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적용은 부칙〈제4158호, 2017.4.6.〉 제1조(시행일)로“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18,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3/27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1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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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불법훼손된 입목복구에 관한 법령해석)2020032390128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102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96450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