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 취소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평화활동을 하는 단체이므로 공정한 시각으로 법인활동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근거하여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우려와 걱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해당법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목적외 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운 시기임에도 서울시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준태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3/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8층 국제교류담당관 / 전화 02-2133-5265 /전송 / jtkim1000@seoul.go.kr / 부분공개(6)
20085645
202109282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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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6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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