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해산 검토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유태룡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해산 검토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달리 신천지의 위장단체로서 공익을 해하는 단체이니 법인의 해산 검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38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참조) 신천지의 위장단체라는 해당법인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활동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 사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법인의 제출자료, 활동보고서,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천지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산 문제에 대한 귀하의 우려하는 마음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귀하의 요청사항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라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담당관 김준년 주무관(☏02-2133-52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3/06 전재명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2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5298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해산 검토를 요구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812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5298) 관리번호 D0000039501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