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창업허브 입주사 임대료 등 세외수입 납부 안내('19년1분기) 1.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735(2019.4.17.)호 및 투자창업과-4186(2019.4.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창업허브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1분기(1~3월)에 발생한 임대료, 주차료 등 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서울창업허브 19.1분기 임대료, 주차료 등 납부 나. 부과금액 : 111,284,386원 1) 시유재산임대료 : 27,896,910원 2) 공유재산사용료(관리비) : 12,739,550원 3) 공유재산사용료(주차장) : 70,634,060원 4) 통장이자수입 : 13,860원 ※ 원단위 절사 후 남은 금액(6원)은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소액계좌 반납 (세외수입소액계좌 신한은행 100-033-221038, 예금주 서울특별시) ※ 붙 임 :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표지은 창업정책팀장 임재근 투자창업과장 04/22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42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56 /전송 / bellro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85530
20210928223809
본청
투자창업과-4231
D000003608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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