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139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한서경 조경익 정진우 03/31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계획 사회복지법인 을 위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고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하고자 함 1 개요 ○ 일 시 : ’20.04. 17.(금) 09:30~11:30 ※ 회의실 사정에 따라 오후로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석 대상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변호사 ○ 청문 내용 : 「취소관련 법인의 의견 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 관련 근거 :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1항 제3호 2 행정처분 및 청문 사유 ○ - 법인 관리 시설인 에서 반복적(2014년, 2017년, 2019년)으로 인권침해 행위 발생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유인 반복적이며 집단적인 학대관련 행위에 해당 -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재발방지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미시행 ○ 법인설립허가 취소 외에는 인권침해 행위 막기 어려움 - 2014년, 2017년 인권침해 발생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시설장 교체) - 과거 이용자에게 인권을 침해 행위 종사자가 별다른 징계 없이 지속 근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법인설립 취소 외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국가인귄위원회 권고 수용 - 루디아의 집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실을 지적 - 선한복지재단은 루디아의 집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근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권고 3 행정 사항 ○ 속 기 료 : 150천원 × 2시간 = 3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조치계획 ○ 청문주재변호사 요청 : ’20.03.31.(화) ○ 청문사전통지서 통보 : ’20.04.01.(수) ○ 청 문 실 시 : ’20.04.17.(금) ※ 청문 불참시 : 법인 설립 허가취소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청문 결과 통보 및 최종 행정처분 : ’20. 4월 중 - 청문내용 및 법인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후 행정처분 결정 붙 임 : 1. 법률자문내용 1부. 2. 행정처분 및 청문 사전 통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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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3 법률지원담당관] 2020-0266 루디아의집 관련 검토 v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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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139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6557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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