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사시설 사용료(화장료)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서울추모공원,’20.3.30)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4664(202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 장사시설 중 화장장 이용 신청 당시 서류미비로 대상별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이용자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할인율 적용으로 차액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처리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및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 사용료(화장료) 과오납 환불내역: 외 5명(6건) (단위 : 건, 원) 시 설 명 구 분 계 화장 사용료 유공배우자 (제대군인 배우자포함) 자녀감면 (제로페이) 관내일반 (일반, 개장, 기초수급자) 유공자 (중장기복무자) 서울추모공원 건 수 6 1 2 3 - 금 액 3,370,000 70,000 1,200,000 2,100,000 - 붙임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3/3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20077586
20210928224039
본청
어르신복지과-6391
D0000039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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