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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부 패 영 향 평 가 결 과 보 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567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임문상 김동윤 03/31 강선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부 패 영 향 평 가 결 과 보 고 2020. 3.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과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 본 조례와 타 법령 및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운행제한과 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의 혼선을 유발하고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바, - 이를 완화하기 위해 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하거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본 조례상의 운행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거나 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고, - 본 조례의 근거법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20. 4. 2.)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20. 4. 3.)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임 ※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 (’19. 11., ’20. 2.) ?? 개정내용 ○ 「미세먼지특별법」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본 조례에 따른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의2 신설) ○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위반에는 본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안 제5조 제5항 신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 등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법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 2. ------------------------------ ------------------------------------------------------------------------------------------------------------ 제60조 ------------------- -----------------------. 3. ------------------------------ ------------------------------------------------------------------------------------- 제60조 -------- -------------------------------------------. 4. ------------------------------ ----------------------------------------------- 제58조 ------------ ----------------------------------------------. 5. (현행과 같음)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 ------------------------------- --------------------- 제29조 ---- ---------------------------------------------------------------------------------------------------------------------------------------------------------------------------------------------------------------------. 1. ----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 ------------------------------------------------------------------------------------------------------------------------------------------------------ 2. (현행과 같음) 3. ---- 제26조제5항제2호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3조의2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시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자동차 2. 제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자동차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안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 평가대상에 해당됨 ?? 검토의견 : ○ 부과·징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 ‘부과·징수’ 업무 확인 목록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상기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일한 운행제한과 그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중복 부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시민의 혼선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그 근거·기준, 적용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있어 부패영향평가 위반 소지가 없어 원안 동의함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차량공해저감과)에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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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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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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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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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부 패 영 향 평 가 결 과 보 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567 생산일자 2020-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문상 관리번호 D0000039662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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