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입법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9309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주 하동준 이사형 권민 07/01 정수용 협 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6.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을 조정하고, 같은 날 여러 운행제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부담을 줄이며, ○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는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의2 신설) ○ 조례와 타 법령(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에서 정한 각각의 운행제한 조치를 동일한 날 위반한 자동차가 타 법령에 따른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본 조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5항 신설) ○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 (안 제5조제4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 관련부서 협의결과 : ’20. 3. 23 ~ 4. 7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원안의결 ※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0.6.18) ○ 심의안건 : 제3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규제심사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9명 전원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없음 - 인권영향평가(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 마련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검토 결과 (반영) -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 - 안 제5조제5항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조항을 마련 ○ 입법예고(’20.4.9~4.29) : 1건 (반영) 의견제출 개선권고 의견 검 토 결 과(반영)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근거 조항을 제5조제5항제1호와 동일하게 법체계상 통일되도록 개정 요구 ? 수정 반영 - 안 제5조제4항제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20.6. 29 ?? 향후일정 ○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 6.3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7.10(금) ○ 제296회 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 : ’20. 8.28 ~ 9.11 ○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 ’20. 9.29(화) 붙임 1.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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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차량공해저감과-9309
D00000402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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